정준영, 합의 실패에도 징역 5년
최종훈은 2년 6월

정준영, 최종훈 ⓒ여성신문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준영, 최종훈 ⓒ여성신문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2심에서 감형받아 각각 징역 5년형과 26월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230분부터 서울고법 형사12(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씨,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 회사원 권 모씨 등 정준영 단톡방멤버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권 모씨와 김 모씨는 징역 4년, 허 모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2016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톡방에서 불법촬영 성관계 영상 등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291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김 모씨는 징역 5, 권 모씨는 징역 4, 허 모씨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측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준영에 징역 7, 최종훈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본래 선고일은 지난 7일이었는데, 최종훈과 김 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 씨 등도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 5일 연기됐다정준영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했으나 반성문을 3통이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