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착취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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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의 원조 운영자 ‘갓갓’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박사' 조주빈, '와치맨' 신모씨 등이 갓갓을 모방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갓갓은 과거 '박사' 조주빈에게 경찰에 잡힐 경우 모든 성착취 영상물을 자동으로 유포되게 설정하라고 지시하고 자신 또한 그렇게 했다고 말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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