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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성폭력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을 보고 있는 시민들. <사진·민원기 기자>

성폭력 피해자 첫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제기

성폭력 피해 여성이 ‘성폭력을 방조해 책임을 방기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울산 효문 로터리 근처 길거리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이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울산시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피해자는 소장에서 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서의 112 신고 상황처리 위반, 잦은 담당자 교체 등 수사지연, 피해 여성에게 성경험을 묻는 등 성범죄 수사 및 공판관여 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 위반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또 대로변이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 예방 의무 방기 책임을 묻고, 도로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울산광역시가로등관리규정을 어겨 범인들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책임을 울산시에 묻는 등 예방과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울산시와 국가의 문제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 5월 ‘평등세상을 여는 울산여성들’ 회원 등 울산 시민 200여명은 ‘성폭력 생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모임을 구성하고 소송 비용 모금 운동, 서명 운동 등을 펼쳐왔다.

이 모임의 소송 관련 박숙경 대리인은 “울산 지역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다른 지역의 관심이 크다”며 “1인 1만원 모금 운동인 ‘아름다운 동참’과 ‘성폭력 지도그리기’를 전국으로 확대해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전국 릴레이 일인시위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리인은 또 “이번에는 성폭력 생존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든 여성들이 잠재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공동원고인단을 모집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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