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
비정상가족은 없다
한부모 낙인 찍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두의 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조속한 양육비 대지급제 신설도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은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 대지급제가 답이다'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수형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은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 대지급제가 답이다'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수형 기자

한국한부모연합은 가난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양육비 대지급제 신설을 오는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8일 촉구했다.

한부모가족의날은 2018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는 한부모가족의 날은 2회째 맞는다.

이날 한국한부모연합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혼자서도 부족함 없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과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에 대해 강조했다. 전 대표는 “현재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든 한부모는 곧 취약한 계층이라는 낙인감만 조장할 뿐 복지와 자립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게 한다”며 “한부모증명서를 발급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로 구분함으로서 국가는 국민을 또 갈라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모든 한부모는 취약계층인 양 낙인화하고 일부 저소득층을 수혜자로 만드는 지원법이 아닌 모두의 법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육비 미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자녀들이 78%가 넘지만 국가가 기관을 통해 조금 도와줄테니 개인이 알아서 받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양육하면서 서류 챙겨서 법원 왔다갔다 하다 지쳐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긋지긋한 그 인간 얼굴 다시 보는 것이 두려워 포기하고 만다”고 말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은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 대지급제가 답이다'라는 팻말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은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 대지급제가 답이다'라는 팻말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김진주 한국한부모연합 활동가는 이혼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KBS2 주말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방영된 문제적 대사를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4월 18일 대사 중에는 ‘집에서 놀고  먹어도 따박 따박 양육비 들어와’라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고 호소했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은 양육비 수혜에 있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조사대상 이혼·미혼 한부모 2039명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1%에 달했다.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은 경우는 15.2%였다. 또한 조사대한 한부모들은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김 활동가는 “양육비 없이 자녀를 양육해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17조의 3에 명시돼 있지만 효력은 전혀 없는 검은색 글자일뿐”이라며 “대통령이 내건 공약만 있을 뿐 ‘공약’은 ‘공(갈)약(속)’이 돼 버린 채 임기의 반이 흘러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에서 외면하고 있는 자녀양육비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 가족의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 가족의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한부모가족의 소득 인정액을 현실화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유 국장은 “매년 12월이면 아동 양육비 20만 원 지원을 받으며 일하는 한부모가족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며 “혹시나 한부모가족에 탈락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안은 한부모가족의 소득 인정액을 현실화시켜달라는 국민청원글로 셀 수 없이 올라온다”며 “2020년 최저임금이 1,795,310인데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다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해 1,555,830원(세전) 이하가 돼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 조건에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법이 아닌,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이 아닌, 모든 한부모가족을 아우를 수 있는 법으로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한부모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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