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제개선위 권고
‘의료기관 출산통보제’ 도입
‘자녀 징계권’ 삭제도 권고

 

혼인신고 시 부부가 직접 출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신문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8일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한 민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여성신문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상 ‘부성우선주의’ 원칙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8일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한 민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시하고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라고도 권고했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781조 제1항)

아버지의 권리를 어머니보다 우선하는 ‘부성우선주의’가 담긴 민법 제781조 내용이다.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합의한 경우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만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위원회는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민법의 전면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민법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내 아동의 출생등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하라고도 권고했다.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뒤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해야 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어렵다. 위원회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고되지 않은 채 유기·학대·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원회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법무부가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난해 4월 구성한 기구다. 위원회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아동·여성·가족분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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