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까지 인터넷과 고용센터 등 현장 접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안양시청을 방문, 지역고용 지원사업 접수창구에서 신청인, 접수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의 일환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재원은 예비비 9400억원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사이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특수고용 근로자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등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근로자로 사람과 접촉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산에 생계 곤란을 겪은 이들이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 지원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총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특고,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항공지상조업 등 일부 인력공급업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부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는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득요건은 가구 중위소득, 신청자 본인 연소득, 자영업자는 연매출 등 3가지 중 본인이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 중위 100%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 이하일 때 소득,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000만~7000만원(연 매출 1억5000만~2억원)이면 소득, 매출 감소율이 50%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신청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지원금을 직접 받는데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대상이다. 무급휴직 기간이 3~5월까지 한정되는 긴급지원금과 다른 성격이다.

이밖에도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범위 내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수급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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