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간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 판매
식약처,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판매자 검찰 송치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자유’라는 슬로건으로 광고 중인 나트라케어 생리대. ⓒ나트라케어 홈페이지

화학성분을 쓰지 않는다고 광고했던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서 화학성분이 나왔다. 수입업자는 2006년부터 11년간 자연 성분 생리대라고 속이며 총 408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경우는 약사법 제68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42조 제1항 및 제61조 제2항 제2호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된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지만 실제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라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했다.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는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생리대 접착제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일부 품목을 쉽게 신고하기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로 ‘바이오필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을 숨기고 나트라케어에 대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자연 성분 생리대라고 허위광고를 해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트라케어는 화학 성분 생리대임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식약처는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라케어에 약사법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