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
남성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여성 경제력도 문제적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대지급제 마련해야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이고 하루 다음 날인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한부모 가족의 날이 입양의 날보다 하루 일찍 제정된 것은 한부모라도 본래 가정의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부모 가족이 많지 않았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음주·폭언·폭행 등이 있더라도 전통적인 가부장 관습을 이유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감내하면서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어 생활해 왔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만 참으면 가정의 평화가 그런대로 유지가 됐다.

그러나 여성도 대학을 나오는 등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가 많아지자 남편과 비슷한 경제력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면서 남편의 횡포를 거부하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부모 가족이라면 아이들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쪽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와 가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 수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아직은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여성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소득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어 전업주부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이 있었더라도 한 번 단절되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육체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양육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어진다. 특히 아이가 어릴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위탁해야 하는데 여성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을 더욱 벗어나기 어렵다.

이혼 후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도 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최소한의 ‘아이 책임비’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회피한다. 이를 받기 위해 쫒아 다니는 양육자는 실익 없는 소송 등으로 몸과 마음은 상처뿐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생존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이다.

현행법 중 양육비 미지급자의 양육비 불이행 제재에서 가장 엄격한 감치결정도 6개월만 회피하면 집행되지 않아 무의미하다. 이에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양육비 미지급 이행강화를 위한 △운전면허취소 △여권제한 △아동학대처벌 △신상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폐기 위기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 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고, 이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국가가 아이들의 안정된 교육과 성장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을 해주고 양육비 지급 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도가 도입된다면 양육자들을 생계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문제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장차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중요한 인적 자산이다.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씩씩하게 자라야할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배우고 건강하게 자리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절벽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떤 청사진을 펼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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