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을 흥분·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통틀어 음란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936년 이후 누드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풍숙괴란의 사항’이 만들어진 게 출발점이다.

현재는 공연음란죄(형법 245조)가 음란행위를, 형법 243·244조가 음란물 제조·유포를 규제하고 있으며 처벌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연음란죄는 부부간·애인간이라도 다른 사람 눈에 띄는 장소에서 한 행위는 공연한 음란행위가 되며 다수인 앞에서 성기(性器)를 노출하는 행위, 전 나체의 스트리킹·스트립쇼 등도 이 죄가 성립된다. 이와 함께 경범죄 처벌법에도 과다노출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돼있다.

실례로 살펴보자. 올 1월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행사를 하면서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킨 행사 주최자와 1996년 여주인공이 알몸 연기를 했다는 이유로 연극 <미란다>가 공연음란죄에 적용됐다. 알몸시위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2000년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사이에 다툼이 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항의, 알몸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하급심법원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음란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 했던 사례도 있다. 2000년 이현세씨 만화 <천국의 신화>가 음란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01년 무죄판결을 받았고 2001년에는 미술교사 김인규씨가 부부누드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구속됐으나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다.

누드집의 경우 예술성과 선정성 중 어느 것이 부각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또 법조문에 ‘체모’라는 단어가 명시되진 않았으나 체모나 성기 노출은 음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누드화나 누드사진의 경우에는 예술적이라고 판단됐을 때 무혐의 처리된다.

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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