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앞두고 아버지 선처 글 올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문제를 두고 그의 부친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손정우의 부친 손모 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A4 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손씨는 탄원서를 통해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 나올 것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손씨는 자국민보호 조치에 의거해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손씨로 추정되는 청원인의 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손씨로 추정되는 청원인의 글 ⓒ캡처

 

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씨가 올린 글로 추정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지 못해 공개되지 못 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엔 가족이 조그만 전세 사는 것을 안타까와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달 27일까지 복역했다. 그러나 출소를 앞두고 미국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하며 출소하지 못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달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사한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에서는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까지 존재했으며 가장 인기있는 검색어는 ‘%2yo’(2세), ‘%4yo’(4세) 등이었다. 손씨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이용료를 받았으며 가상화폐의 시세가 변화할 때마다 할인 이벤트 등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