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요약ⓒ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주로 머물고 있는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공주 인형 등 일부 제품에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가격 2만원 이하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인 9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8~32.1%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안전기준 총합 0.1%을 최대 321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눈, 점막 등 자극을 주고 간과 같은 장기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1개 제품에선 인체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됐으며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제품별로 SF유통 인형(Fashion Girl), 쿠쿠스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대성상사 인형 2개(8811, YBC-169-3),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와 뷰티걸 인형 등 9개 제품이다. 특히 대성상사 인형 ‘’YBC-169-3’의 신발에선 카드뮴이 나왔다.

해당 제품들의 판매, 수입사들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발적 시장 권고를 받아들여 판매 중지, 환불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쿠쿠스는 폐업을 신고했다.

16개 제품 중 4개는 제조 연월 등 한글 표시사항을 누락했고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도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와 환불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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