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청구 심문 결과
서울고법, “구속 합당” 결론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현재 화면 ⓒ화면캡처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화면. ⓒ경찰청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24)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장철익·김용하)는 3일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했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폐쇄형 웹으로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렵다. 손씨는 1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아동성착취물을 올린 뒤, 회원들에게 아동성착취물을 올리도록 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의 범죄인 강제 송환 요구 절차에 따라 재구속됐다.

손씨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이 우리 정부에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송환 절차를 밟게 됐다. 손씨가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는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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