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을 도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행정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알려준 공무원들이 검찰에 기소돼 넘겨졌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공유해선 안 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신의 ID를 공유해 준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인 7명의 공무원들을 전자서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들은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 최씨(26)와 강씨(24) 등 2명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업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 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은 성 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서 조주빈에게 전달했다. 조주빈은 이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 공유하며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길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줘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과거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계부처에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할 당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수원의 한 구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