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개정안,형법 개정안 등 통과
2017년 발의된 법안까지 뒤늦게

플랫폼 사업자 의무 지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1대 국회몫으로 남아...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수위 무거워질 전망이다.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이 중 핵심이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박사', '갓갓' 등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N번방에서 타인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내려받은 사람도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이 법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에 대해서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과 공유한 사람은 처벌된다고 밝혔다. 협박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스스로 찍어보낸 N번방 사건 피해 양태가 반영됐다.

현행법은 촬영 주체가 본인일 경우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 보낸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나아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1년, 3년이라는 '하한선'을 두면서 그만큼 실질적인 형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N번방 방지법들이 무더기로 통과 됐으나 국회의 게으름이 오늘의 N번방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인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20대 국회 중 발의된 유사 내용의 개정안 19개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실제 n번방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사태가 불거진 뒤 올해 발의된 6개다. 즉 13개 개정안이 이미 이전부터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 발의 됐음에도 통과되지 못 하고 폐기 될 예정이었던 셈이다.

심지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으로 주목 받은 N번방 사태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촉구 법안은 졸속 논란까지 빚었다. 법사위는 관련법 대대적 정비 대신 '딥페이크 처벌 규정'만 추가했다. 결국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해달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이 각각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로 다시 넘어왔다. 법사위가 이날 뒤늦게 부랴부랴 N번방 방지법을 통과 시켰으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N번방 방지법은 논란이 큰 법안들만 남았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방법) 등이다. 

법안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n번방 촬영물과 같은 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해외법인인 텔레그램 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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