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뉴시스‧여성신문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이날 통과시킨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앞으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착취 동영상 같은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단순 소지자도 사법처리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자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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