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이날 통과시킨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앞으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착취 동영상 같은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단순 소지자도 사법처리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자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