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한 학생 보호자에게 입장 밝혀

학생 보호자가 공개한 교사 A씨의 입장. @캡처
학생 보호자가 공개한 교사 A씨의 입장. @캡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 빨기 숙제를 시킨 후 숙제 사진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인 남성 교사 A씨가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초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글을 쓴 학생 보호자 B씨가 해당 교사로부터 받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교사 A씨는 "소통이란 무엇일까"라며 "우리 반 학부모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가 단 댓글이 외모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람 같다고 했는데, 저를 잘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하지만 (학부모가) 저에게 직접 연락주셨으면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소통이 아니다. 저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유튜브에 와서 욕하고 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아이들 사진에 댓글을 잘 달지 않지만, 온라인 개학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란 생각에 댓글을 달았다. 제 표현상에 '섹시팬티'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입장문을 공개한 B씨는 "해당 교사가 삭제를 요구해왔다. B씨는 본인의 반응이 문제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A씨는 이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섹시' 등의 단어를 써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한 후 앞서 학급 SNS에 올라온 학생 소개 글에도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학생 보호자가 공개한 울산지방교육지원청의 답변 @캡처
학생 보호자가 공개한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의 답변 @캡처

 

이번 사태를 폭로한 학생 보호자는 당시에도 국민신문고에 A씨를 신고했다. 신고는 울산강북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으나 "A씨가 입학식도 하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해 나름대로 뜻깊은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보고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서 "자칫 외모지상적이고 성적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는 답변만 내놨다.

사건이 커지자 울산시교육청은 A씨의 표현이 성희롱 의심 상황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을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교사도 바꾸도록 했다.

또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으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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