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으로 받았다면 그 즉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27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으로 받았다면 그 즉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정보를 등록하면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해도 잔액을 사용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확산해 정부나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방식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액을 한도로 사후 차감하기 때문에 분실,도난이 있더라도 카드를 재발급받아 잔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분실, 도난 시 잔액이 남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주의,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금감원은 지자체마다 이용 가능 시간과 이용 제한 업종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선불카드를 받은 뒤 6월말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카드사용 가능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로 8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흥 업소와 사행성 업소, 백화점 등 이용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 스미싱에도 유의해야 한다. 전화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나 상품권 도착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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