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아동학대로 징역 10개월형

제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제자가 일명 ‘라이트 노벨’로 불리는 대중소설을 읽는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형사1단독 신진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8)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학생 B(15)가 대중소설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했다. 또다른 학급학생에게 B가 읽던 소설에서 야한 대목을 찾으라고 시키기도 했다.

B가 본 소설은 ‘라이트 노벨’로 일본 서브컬처 문화에서 파생된 대중소설이다. 표지와 삽화에 애니메이션풍 일러스트를 많이 사용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소설로 일본에서는 주로 10대 중고생을 타깃으로 나온다.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세계관과 캐릭터가 소재가 된다.

B는 다음 이동 수업시간에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며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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