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채용하면서
여성은 계약직·프리랜서로만 채용”
공대위 “채용성차별 관행 경종 울려야”

지난 1월 22일 여성·노동단체 30여곳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차별적인 고용형태를 둔 대전MBC의 채용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지난 1월 22일 여성·노동단체 30여곳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차별적인 고용형태를 둔 대전MBC의 채용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월 28일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진정’ 안건을 살핀다. 여성·노동단체는 “인권위가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온 대전MBC에 고용 성차별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등은 지난해 6월 “대전MBC가 여성임을 이유로 고용 형태나 고용 조건에 있어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을 제기한 지 10개월 만에 인권위에 상정된 것이다.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들은 “프리랜서·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근무 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서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여성 아나운서는 신입 남성 아나운서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고 월 16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MBC는 지난해 10월 홈페이지에 낸 공식 입장문에서 “직원 채용시 여성을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프리랜서 모집 공고를 통해 대전MBC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이들이 정규직 아나운서에 남성이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0여개 단체들이 모인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는 “인권위는 성차별적인 고용형태를 둔 대전MBC의 채용 관행을 ‘고용상 성차별’로 확실하게 짚어내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대전MBC는 20년 넘게 여성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다”며 “채용단계부터 남성 정규직, 여성 프리랜서라는 성차별적 기준을 적용해, 진입 단계부터 여성 아나운서의 정규직 입사를 차단시켰다”고 했다.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을 구체화한 남녀차별금지기준은 ‘남녀가 같거나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을 차별로 명문화하고 있다.

공대위는 “대전MBC는 여성 아나운서를 업무능력보다는 외모와 이미지로 활용하고 평가하며, ‘젊고 예쁜 아나운서’로 이들의 역할과 입지를 한정시킨다. 그 이미지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그 용도가 다 했을 때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여성아나운서 비정규직 채용의 기저에는 이러한 성차별적 인식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배제 당하는 차별의 역사는 끝내야 한다”며 “인권위는 성차별적인 고용형태를 둔 대전MBC의 채용 관행을 ‘고용상 성차별’로 확실하게 짚어내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배제당하는 차별의 역사는 끝내야 한다”며 “인권위가 채용성차별 관행들이 심각한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하는 매우 유의미하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결정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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