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지촌 여성지원조례안' 환영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경 부산, 마산 등에 연합군 위안소 5개소를 허가해 관리했고 이후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 위안소를 설치했다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문제를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및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여성신문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경 부산, 마산 등에 연합군 위안소 5개소를 허가해 관리했고 이후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 위안소를 설치했다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문제를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및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여성신문

 

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등에 관한 조례한’이 22일 제 343회 임시회 제 1차 상임위에서 전국 최초로 가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김종찬 부위원장은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기지촌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가 70~80대 고령으로 일반 고령자가 겪는 노년기의 빈곤, 질병, 외로움 외에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된 수많은 공론화 자리에 이어 드디어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에 대한 책무성과 위법성이 인정됐다”며 “본 조례안이 기지촌 여성들에게 주거, 생활안정금,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 기지촌 여성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29일 본의회를 통과하면 경기도는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해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945년 9월8일 미군이 국내에 주둔한 이후 2004년 9월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도내 기지촌에서 근무한 여성 중 도내 거주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 종사 여성 303명이 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생활 안정 지원금, 의료급여, 장례비, 간병인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종군위안부와 함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여성 인권 침해 사례인 기지촌 여성에 대한 조사와 지원은 피해자 구제는 물론 향후 있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여성의 인권 침해를 막는 길”이라며 “국민주권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조례안은 이번이 네 번째 발의된 것으로 2014년과 고인정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으며 이후에도 정다운, 박옥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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