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시 헌재 판결

 한 교사가 9일 서울 도봉구 북서울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개학식을 시청하고 있다. 9일 중·고교 3학년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중·고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 ⓒ뉴시스
 한 교사가 9일 서울 도봉구 북서울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개학식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도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 위배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에서 명시한 ‘정치단체’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봤다.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어떤 제한이 없다면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기준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교원이 가입한 단체가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더라도 교원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정치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당가입 금지 조항으로 얻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는 판단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교원의 정당가입까지 가능해야 한다 △정치단체 가입도 막아야 한다 △정치단체는 가능하나 정당은 안된다 세가지 의견이 각각 3:3:3으로 나뉘어졌다. 진보적 성향을 띤다고 분류되는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이 “정당 가입 부분까지 위헌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교원이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봤다. 이은애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나 나머지 두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유남석, 이영진,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나 이번에는 중도적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정당 가입은 막되 정치단체 결성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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