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법정형량 상향조정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연령 16세로 상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
성인 대상 성 범죄물도 소지하는 경우
처벌조항 신설해 처벌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는 등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처벌기준의 대폭 상향, 구형기준과 양형기준의 정비,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대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중대범죄로서 처벌 실효성 강화

우선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한다.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해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서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는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검찰에서는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 중이다.

범죄수익 환수는 강화한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죄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여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할 전망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더욱 확대한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요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매한 자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한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연령도 16세로 상향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어 오고 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잠입수사 제도도 도입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탐지와 적발을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 제도도 도입한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한다.

△수요 차단하고 국민 인식 개선

소지·구매 등 수요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찾아보는 행위 자체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 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받도록 한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한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인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착취를 강화하는 등 악순화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성매매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서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한다.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상 유포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가동한다.

또한 삭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선삭제, 후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해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할 경우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한다.

정보통신망법상의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불법정보 유통금지를 해외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2차 피해 및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에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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