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혼경회의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한국환경회의가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한국환경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0년 사이 1회용컵 사용량은 급증했으나 분리배출 하더라도 재활용되지 못해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며 "2018년 8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됐지만 매장 내에서만 사용을 못 할 뿐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줄지 않고 재활용 시스템으로 처리되지 못해 엄청난 양이 소각 처리 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 42개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김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 김현경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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