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대선 앞둔 포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60일간 이민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60일간 이민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23일 자정부터 효력을 발휘해 6월 12일까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막 서명을 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실업자인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시민의 중대한 의료자원을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번 행정명령은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민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토된 후 가능하면 연장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이 종료에 즈음해 상황을 평가해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하지만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코로나19 관련 연구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람, 그들의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 등은 이민 중단 대상이 아니다. ‘이민투자프로그램’에 따라 투자이민(EB-5)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 미국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 외국인 자녀, 미국인이 입양하는 외국인 자녀도 제외된다.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와 같은 계절적 수요에 따라 1년 단위로 발급되는 비전문직 취업비자(H-2B)를 받은 이주자도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면서 이민 중단 방침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대적인 이민금지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제한적 수준의 조치가 나왔다.

로이터는 이번 행정명령이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더 많은 이민자를 막겠다는 오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지난 주말 행정 명령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는 자신의 선거 기반을 겨냥한 것” 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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