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영상 '보는 것도 범죄' 인식 전환 꾀한다
야당과 협력해 20대 국회 처리 목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뉴시스·여성신문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n번방 사건 등으로 드러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당정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광고·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이번 국회 내에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뿐 아니라 야당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 야당에게도 신속처리를 위해 협조를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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