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대 기본수칙 소개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의심환자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의심환자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추진할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에서 지켜야 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방역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인방역은 5대 기본수칙과 4개 보조수칙으로 구성된 방역수칙 초안을 공개했다. 집단방역은 5대 기본수칙으로 구성됐다. 집단방역 보조수칙의 경우 사무실·음식점 등 각 시설별·상황별로 검토해 추후 공개할 방침이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개인방역 보조수칙 4가지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 수칙”이라고 했다.

집단방역 5대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이다.

집단방역 세부수칙은 각 부처별로 소관하는 집단시설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다.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 장례 등 시설별·상황별로 필요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세부지침을 각 부처가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집단방역 수칙의 핵심은 ‘집단별 방역관리자’ 지정이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유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다만 개인방역 수칙이나 집단방역 수칙 모두 법적 의무가 없는 권고다. 중대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역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방역 수칙에서 ‘공동체’로 모호하게 표현된 집단의 규모와 성격은 각 부처별로 세부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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