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추경숙 의원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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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추경숙 의원은 최근 뼈아픈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다. 7월 초 정례회의에서 그가 대표발의 한 조례와 동참한 조례 두 가지가 모두 부결된 것.

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도봉구민회관에 단체 사무실 허용면적을 1%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그가 이 안을 대표발의 한 배경은 주민에 대한 마음씀씀이 때문이었다.

“현재 구민회관 안에 있는 구의회가 11월에 새로 청사를 지어 도봉구청과 함께 이전을 해요. 구의회 있던 자리가 꽤 넓었는데 이 공간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으로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죠. 특히 도봉구에는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이용할 도서관이 없는데 어린이전문도서관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문제는 구청장이 이 공간에 도봉상공회·재향군인회 등 단체에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 이 방침을 우연히 알게 된 추 의원이 발의한 위 조례안은 5월에 도봉구 의회 전체 의원 15명의 지지를 받아 구의회를 통과했다.

“의원들 만장 일치로 통과한 이 조례안을 구청장이 도봉구 역사상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재심의에 들어갔지만 결국 부결된 거죠.” 초유의 구청장 거부권 행사였다.

그가 동참했던 조례안은 ‘도봉문화정보센터라는 도서관 관장의 자격요건에 사서직을 포함하자’는 내용. “도봉문화정보센터는 도서관법 저촉을 받지 않아 사서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현재 관장을 맡고 있어요. 하지만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관장에게 사서자격증은 필수 아니겠어요. 그게 도서관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맞는 일이죠.”

하지만 이 안 역시 부결됐다. 추 의원에 따르면 ‘구청장의 의원 로비’로 1명의 의원이 마지막에 반대 의견을 내밀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였다.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현실이 잘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주민 투표제 같은 걸 실시하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면 이번 일은 안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잘 알게 돼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하면 구청장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비록 그가 참여한 두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추 의원의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는 계속된다. 조만간 그의 노력으로 ‘구민회관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자’는 캠페인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

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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