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인 인도 영장 발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다크웹 웰컴투비디오를 거쳐 텔레그램 N번방에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처벌받은 남성은 없었다. ⓒ여성신문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24)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성신문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24)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송환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서울고등검찰청이 청구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인도심사 청구명령을 하면 검사가 인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에서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미국의 인도요청 대상범죄 중 ‘국제자금세탁’ 부분이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아 지난 16일에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튿날 법원에 인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했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폐쇄형 웹으로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하기 어렵다. 손씨는 1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아동음란물을 올린 뒤, 웰컴투비디오에 올린 뒤 회원들에게 아동성착취물을 올리도록 했다. 손씨는 회원들에게 “성인 영상물은 올리지 말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 곳 회원 수는 128만명, 게시된 아동성착취물은 3055개에 달했다.

국제수사 공조로 전 세계 핵심 이용자 4000여명 중 373명이 붙잡혔으며, 이 중 한국인이 228명이었다. 손씨는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손씨는 오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범죄인인도 영장 발부로, 손씨는 출소하지 못한 채 곧바로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어느 날 느닷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 인식, 결핍된 성 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ICT 기술을 누리는 우리 사회의 밝은 면 뒤에 다크웹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전 세계에 제작·유통하는 진원지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갖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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