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

민주당,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
통합당, 재원 마련 두고 우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입력해서 확인하고 직장가입자수는 보수 월액이나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국회에서 20일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급 대상 확대를 두고,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문제로 꼽고 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사태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회의를 열고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재난긴급지원금을 풀어 서민계층을 지원하고 민간 소비를 유발해 돈이 돌도록 하는 경기부양책 성격이 있다.

정부의 기존 발표안대로 보면 소득 하위 70% 가구는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가구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하위 70% 기준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장가입자 가구는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중위소득을 활용해 월 급여로 환산하면 1인가구는 월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원 모두 지역 가입자인 경우 1인 가구는 6만3778원, 2인 가구는 14만7928원, 3인 가구는 20만3127원 4인가구는 25만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가구 구성원 가운데 지역과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을 경우에는 2인 가구는 15만1927원, 3인 가구는 19만8402원, 4인 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입력해서 확인하고 직장가입자수는 보수 월액이나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제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이다. 공시가로 약 15억원, 시세로 약 20억~22억 수준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재산현황 등을 추가로 검토해 마련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정하면서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미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소외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향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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