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수차례 성폭행·
비서 성추행 혐의로 재판
재판부, 집행유예 4년 선고
앞서 검찰은 5년 구형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신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75세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풀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오후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사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구속상태인 김 전 회장은 이날 선고로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해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자세히 진술했다”며 “진술 자체가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 판사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간음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사정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모두 일정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김 전 회장은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판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현재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주 가사도우미 A씨를 8차례 성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이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A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의 비서 B씨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귀국을 미뤄 온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자, 2년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23일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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