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아파트조감도.ⓒ뉴시스

 

2022년부터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의 임대 주택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내년 상반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새롭게 공개하면서 신청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입주자격이 기존 주택유형별로 차등화된 점을 일정 소득, 자산이하로 단일화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롭게 정의해 공개했다.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인 행복주택 100% 이하, 국민임대 70% 이하, 영구임대 50% 이하 등으로 나뉜 소득기준을 한 가지로 통합해 중위소득 기준 130% 이하로 통일(3인가구 월 503만원)하는 방안이 나온 상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짓는 주택은 사업승인과 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별내 577가구부터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한다. 3기 신도시 공공임대도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하고 청년·고령자 등 맞춤형 주택도 통합 입주자격·소득연계 임대료 등 적용·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무주택 유지 요건에 대한 개선책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상속,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처분이 지연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내용도 포함됐다. 상속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빚어져 기간 내 처분이 어려워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 입증이 된다면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출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 등 즉시 전출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전출 불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예외로 주택처분 기간(14일) 산정을 유예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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