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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막을 내리자마자 검찰이 당선자 90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선거일이었던 지난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천270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검찰은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90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대 총선(당선자 104명 입건)에 비해 9.6% 감소했다.

입건자 수는 20대 선거(1천451명)보다 12.5% 줄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 고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수수 사범을 처음으로 넘어선 20대 선거와 유사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81명으로, 20대 선거(37명)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천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3%로 확인됐다. 그중 선관위 고발은 40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35.4%를 기록했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수사반이 오는 10월 15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중점 단속 대상 사건(금품수수,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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