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서 공개결정
같은날 형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
"범죄의 비범성 인정돼"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17일 언론 앞에 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 8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 강씨가 공개됐다. 

강씨는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강씨는 고개를 숙인 채 '혐의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씨는 10대 피의자 중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로 공개 전까지 공개를 두고 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설명했다.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강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신상공개와 관련해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강씨는 2001년생으로다음 달 5월 만 19세가 된다. 우리 법은 청소년을 만 18세까지로 본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서 만 19세를 맞는 해 1월1일부터 청소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강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가상화폐로 거둔 입장료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앞서 경찰조사에서 '이기야' 이모(19)씨와 '부따' 강씨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기야' 이씨는 군 복무 중 검거 됐다. 

강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등 조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강씨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의 구성원들이 경찰서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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