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타개를 위한 특별소비세· 근로소비세 인하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지난 주 국회에서 세금을 깎아 주는 결정을 했다. 국회는 정치공방을 하는 곳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하는 일 중 중요한 것이 세금에 대한 결정이다. 애초에 영국에서부터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생길 때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이곳에서 정하자고 만든 것이다.

이번에 내린 세금은 두 가지 종류다. 먼저 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가 내렸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현행 7~10%에서 5%로, 2000cc를 넘는 대형자동차는 14%에서 10%로 인하했다. 여름철 상품인 에어컨은 현행 20% 세율을 16%로 낮추었다. 프로젝션 TV는 10%에서 8%로 낮추었고, 벽에 거는 것과 같은 PDP TV는 그 동안 1%의 낮은 잠정세율을 받고 있었지만 0.8%로 조금 더 낮추었다.

보통 세법을 고치면 이를 공포하고 실제 시행하기까지 시일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결정된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동차는 중형차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게 됐고 에어컨도 크기에 따라 3만원에서 8만원 가량 싸지게 됐다. 자동차나 에어컨을 장만하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고, 값이 비싸 못 사던 사람 일부에게는 이 참에 구입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값을 내린 품목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프로젝션 TV나 자동차 같은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특별소비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 모두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내리게 되면 폭 넓은 혜택은 가능하지만, 조세의 기본 구조에 영향을 주고 나라 살림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고급 품목에 붙이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냉장고와 세탁기에도 특별소비세를 붙였으나, 그 후 필수품처럼 널리 보급돼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급이 많아진 지금도 계속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에 자동차가 세금 감면의 주종품목이 된 배경이다.

두 번째는 봉급생활자들로부터 걷는 근로소득세를 경감한 것.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근로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내야 할 세금을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가족 숫자와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연봉 1800 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현재 1년에 11만원의 소득세를 내는 것을 7만원으로 줄이고, 연봉 2400만원을 받는 사람은 3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근로 소득공제를 높이는 조치는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거의 연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다. 경제규모 변화에 따른 기준 금액의 조정으로 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전적으로 세금 감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제율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실제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봉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은 현재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 줄여 보아야 큰 차이가 없어 피부에 잘 와 닿지 않다.

세금을 줄인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아주 나쁘다는 것이다. 세금을 깎아 줄 터이니 국민들이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도 부추김으로서 불황을 타개하자는 것이다. 비록 제한된 감세 조치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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