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13일 성명발표
12명 전원 기소유예 등 처분 받아
각 회사들도 징계처리하고 교육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북대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신문
불법이 자행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해 카카오측은 신고가 누적되어야만 해당 사용자를 처분하고 있다. ©여성신문

 

지난해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불법촬영 영상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퍼뜨려 논란을 일으킨 ‘기자 단톡방 성폭력 사건’ 피의자 대부분이 기소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는 가운데 기자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 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기자 단톡방 성폭력 사건 당시 해당 채팅방에 참여한 인원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불법행위가 빈번하고 특정된 12명에 대해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명예훼손,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와 성매매 광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국내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기자, 성우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자백, 초범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언론노조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기자들은 단톡방을 복잡한 가입과정을 통해 매우 비밀스럽게 운영했다는 점에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유사하다”며 “사회 공기의 역할 수행을 자임하며 높은 직업적 윤리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렸다.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밝혀진 12명의 피의자가 소속된 언론사에도 “각 회사에서 빠르게 후속조치 해야 한다”며 “회사 내부에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진행하고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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