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1년 2000여건
신상공개·강력처벌 등 요구 봇물
19세 미만 소년법 적용,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벌 면제
어리면 살인해도 처벌 못 해
전문가 "잘못 깨닫게 해
건강한 구성원으로 만들어야"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10대 남성들의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밝혀져 충격을 주면서 이들의 처벌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범죄 수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10대 범죄는 이들이 모방할 범죄와 문화를 먼저 만든 성인과 사회의 탓이므로 계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5)와 B(15)를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C에게 술을 먹이고 잇따라 성폭행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동의청원에 피해자 C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이 글을 올려 4월15일 현재 35만3988명의 동의를 얻으며 널리 알려졌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 중에도 미성년자들이 연이어 나왔다. ‘박사’ 조주빈(25)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 ‘부따’(닉네임) 강모(18)씨는 소년범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텔레그램에서 ‘제2n번방’을 운영하며 중학생들을 성착취 해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로리대장태범(닉네임)’ 또한 만19세로 드러났다. 13일 현재까지 검거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의자 221명 중 65명이 10대다.

소년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 기타강간(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강간)을 저지른 18세 미만은 2010년부터 꾸준히 1800~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불법촬영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1년 572명에서 2018년 1521명으로 세 배 늘었다. 

성착취 가해자들을 나이에 관계 없이 전원 신상공개 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청소년은 현행법상 만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형법상 많은 부분에서 처벌을 피하며, 만14세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지 않는다. 1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예정된 ‘부따’ 강모(18)씨는 청소년 신상공개와 관련 된 논란을 일으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예외조항으로 존재한다. 특례법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본다. 다만 강씨의 경우 2001년 5월 출생자로 올해 만19세를 맞아 청소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지만 ‘만19살이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해당 지역 및 학교 학생들의 불안감도 충돌하고 있다. 인천 집단 성폭행 가해자 B가 강제전학 조치 된 학교의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용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 10일 기준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성폭행 가해자인 B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은 결국 같은 문제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 해당 학생을 교정 교육이 가능한 대안 학교 등으로 보내거나 학교장 직권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경찰은 교육부의 요청이 있다면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 중 미성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학교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경찰은 학교에 알릴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소년범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별도로 범죄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도 목적을 위해 가해 학생 명단을 수사당국에 요구할지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비행이나 악행을 징벌하고 징계할 권한 자체가 주는 추세다. 학생의 비행을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 학교는 사례를 숨기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비행이 방조 되는 악의 순환 고리가 되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징계의 필요성을 말했다. 반면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죄질에 따른 강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육해 복귀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소년사건, 형사사건으로 가는 절차 외에도 위스쿨, 위센터 등 중간 교정교육시설을 더 체계화해 가해 학생을 징벌하면서도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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