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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영국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과 집단 강간 소송에서 수백 명의 케냐 여성들이 승소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했던 Martyn Day 변호사는 “이러한 강간 사건들이 지난 26년 동안 영국군의 철저한 계획 하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1963년 케냐는 백년 가까이 지속된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하지만 케냐 정부는 이후 영국 군대의 케냐 주둔에 합의하였다. 그 후 여성들은 영국군에 의해 집단으로 강간되어왔으며, 그 피해자는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999년 1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Lekiji 마을 근처에서는 모두 스물일곱 번의 강간이 일어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사무국장 Irene Khan은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해 여성들과 이러한 폭행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은 지난 30년 동안 침묵 속에 이웃들의 비난, 차별, 추방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는 케냐의 영국군사령관이 1977년 이래로 몇몇의 강간 사건들을 알고 있었다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han 사무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강간 사건들이 조사되지도,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영국군의 조직적인 허점을 보여주고, 영국 군인들에 의한 귀중한 인권 침해의 반복을 부추기는 제도적 묵인으로 귀결되었다”며 외국군대 주둔지 여성들이 입는 피해 사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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