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화상회의 도입 예시 (사진 제공 = 서울시설공단)
공사현장 화상회의 도입 예시 (사진 제공 =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하 공단)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공사현장에도 화상회의를 전면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공사현장에서 진행되는 많은 대면회의로 인해 근로자들이 코로나에 감염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화상회의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단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건설분야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해 화상회의 도입이 업무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서울시내에서 진행되는 고가·교량 보강공사 및 생태 연결로 설치공사, 하천정비 및 시설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 도심지 공사를 감독하고 있다. 2019년 총 335건의 공사를 진행한 바 있고 2020년에는 총 318개의 공사가 예정돼 있다. 공사현장에서는 건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시공사, 하도급사, 공사감독, 발주처 등이 참여하는 많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단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소문고가차도 보수공사’부터 화상회의를 도입 중이고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확대해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19 감염 소지를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화상회의 도입을 결정했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