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I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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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5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9200억 원이 더 늘어난 총 1조1200억원으로 확대 해 운영한다. 이는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2조원의 56% 가량으로, 시설자금 8000억원 가량을 제외한 가용 자금 전부를 코로나19 특별자금으로 전환한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700억원이었던 ‘코로나 특별지원자금’을 2000억원으로 늘렸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긴급 반영해 이번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1500억 원에서 5200억 원으로, 소상공인은 5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렸다. 또한 유보액 2000억 원을 편성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이 같은 특별자금 확대와 더불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보증 규모도 기존 3조1100억 원에서 9200억 원이 늘어난 4조300억원으로 확대한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실시, 도내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 정확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자금과 특별보증 신청은 경기신보 23개 영업점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6개 시중은행(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에서도 상담·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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