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조사결과
36개 정당 중 10개 정당 개정 찬성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노동당/녹색당/여성의당/정의당

한 남성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고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한 남성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고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주요 창구다. ⓒ여성신문

 

가출한 10대 청소년이 잠자리를 제공해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정답은 ‘어렵다’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잠자리 등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주체적 성매매 행위자로 행동할 수 있다 보기 때문이다. 

총선을 맞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가 아닌 주체적인 성매매 행위자로 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거나 추진 의사를 밝힌 정당은 총 9개 정당으로 나타났다. 

아청법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한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에 주체적으로 나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인정되는데, 이 경우 변호사 선임, 상담과 치료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로 유입되는 과정에는 △가족 해체 △가정 내 학대 경험 △학교 생활 부적응 등 주거·생존의 불안정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매매로 유입되어 폭행·협박 등을 경험한다.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잘 곳이 없어서(35.0%)’,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6.2%)’, ‘배가 고파서(25.2%)’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2016).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아청법의 개정을 통한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3월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7개 정당 중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되지 않는 11개 정당을 제외한 36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공대위가 제안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 삭제(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등이다. 

36개 정당 중 전송실패 3건(통일민주당, 직능자영업당, 친박신당), 읽지않음 9건(자유공화당, 자유당, 시대전환, 한국복지당, 친박연대, 새누리당, 국민참여배당금당, 국가부패척결당, 가자!평화인권당), 읽고 회신없음 15건(여성의당,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미래민주당, 충청의미래당, 한국경제당, 자유의새벽당, 민중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한민국당, 기독자유통일당, 국민참여신당, 국민새정당, 가자코리아) 등 27개 정당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당 차원의 공약에 아청법 개정 또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 당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여성의당이다. 

공대위의 정책질의서와 제안에 ‘찬성하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한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가자환경당, 정의당, 미래당, 홍익당(회신순) 총 9개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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