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반복적으로 비말 감염 위험에 노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의심환자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의심환자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상담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해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던 A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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