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요건으로 추가되면
지역 거주자에 유리
한국감정원 '청약홈' 운영
자격 확인부터 가점 계산까지
보유주택 정보도 파악 가능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이 아파트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곳이 나오고 있어 청약자격을 갖췄다면 구축 급매물을 찾는 것보다 새 아파트 청약 신청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먼저 아파트 청약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청약과 관련한 금융 상품 가입이 전제 조건이다. 주택청약통장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금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제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1개의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수도권 지역을 희망하는 청약 신청자는 1년(12회) 이상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내서 청약통장에 월납입을 해야 청약자격 발생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수도권 외 지역은 시,도지사가 정한 6~12개월 기간 월 납입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아파트 청약 은행 지점에서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할 수 있다. 주로 인터넷 청약신청을 한다. 청약홈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한 ‘아파트투유’ 사이트가 통합, 이관돼 이를 대신한 대표적인 청약사이트다.

신청자는 청약 접수를 하기 전 청약홈에서 ‘청약사전관리 메뉴’를 눌러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친 뒤 청약신청일 이전까지 청약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청약 제한 사실 등 청약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것이 안전하다. 청약 신청은 신중해야 한다. 당첨되면 아파트 규모나 지역에 따라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의 취지는 청약자격의 오기를 예방해 청약 당첨 취소 피해를 막는 데 있다. 현재 민영아파트 1순위에 한정해 모집공고일 다음날(익영업일)에 서비스되는 중이다.

청약접수는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파트 특별공급, 아파트 1순위, 2순위, 아파트 무순위/잔여세대로 구분해 진행된다. 신청자는 이 중 선택 후 청약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정보를 확인하고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형을 선택한다. 청약홈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청약신청을 위해 행정정보자동조회 기능을 도입했다. 이 기능은 선택 사항으로 필요하다면 행정정보자동조회를 눌러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자동으로 조회해 내용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순위, 2순위 청약신청 버튼을 누르면 분양단지 정보 및 해당 지역 부동산 정보가 나온다. 청약신청 전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와 시세 정보를 비교한 뒤 청약신청을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이와 함께 청약가점점수 확인도 가능하다.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 부양가족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7점이다. 만점은 84점이다. 세부적으로 부양가족은 1인당 5점씩 책정되며 무주택 기간은 만 20세 이상 혼인 시점 또는 만 30세 이후부터 1년에 2점씩 가산된다. 가입 기간은 1년마다 1점씩 올라가고 있다.

이어 신청자는 청약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행정정보자동조회 결과 등을 참고해 모두 확인한 뒤 청약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주택청약신청이 완료된다.

주택청약 접수 시간은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청약접수 결과 조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청약일로부터 3개월 간 가능하다. 다만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 시간과 청약 신청일이 맞아야 한다. 인기 지역은 청약신청에 서버가 오류되거나 접속이 잘 안 될 수 있다. 신청 취소와 정정은 청약신청 당일만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지간 요건을 가점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규게위의 취지는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청약 신청자가 해당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는 데 이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무주택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추가할지, 거주기간을 추가한다면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요건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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