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제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8일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수칙을 구성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 등 2가지로 구분돼 마련됐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1366)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요령 숙지를 위해 예방교육과 관련한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또 교원 자격연수, 직무교육 과정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해 보급하고, 현장 활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삭제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확대 등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안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