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포천 중문의대 산부인과 예방의학 교수

임산부라면 누구나 태아가 기형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임신 중에 약을 먹거나 방사능을 쬐어야만 기형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기형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걱정 때문에 무턱대고 융모막검사(태반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 조사하는 것)나 양수검사(태아의 염색체 검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검사라도 부작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융모막검사는 임신 초기에 시행 할 수 있는 기형아검사이다. 빨리 기형여부를 알아내어 유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양수검사보다 선호하는 편이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양수검사만큼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융모막검사로 인해 유산되는 율은 약 1~2%로 알려져 있다. 확률은 적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음을 알고 검사에 임해야 한다.

대개 임신 8~12주 사이에 시행하는데 가장 알맞은 시기는 9~11주 사이이다. 초음파검사로 태아를 관찰하면서 태반위치를 확인한 뒤 자궁경부나 질부, 배를 통해 자궁 내로 주사침을 넣어 융모막조직을 10~25mg 정도 채취한다. 이를 토대로 세포 유전학적, 분자유전학적 분석을 거쳐 기형여부를 판단하는 데 양수검사와 달리 수일 내로 판정이 가능하다.

임신 12주 이후에도 태반조직검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융모막검사를 할 수 있으나 보통 유산의 위험이 없는 임신 12주까지만 시행한다.

이 검사도 조직검사의 하나이므로 유산, 감염, 양수막 파열 등 여러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시술자의 경험, 환경, 태반의 위치에 따라 비율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보통 3~15%의 후유증이 따른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술 받는 것이 좋다.

이의 변형 형태로 임신 12주 이후에 시행하는 태반조직 검사가 있다.

같은 방법으로 태반조직을 떼어내어 염색체검사를 시행하는데 태반에 상처를 주는 셈이므로 이를 시행할 때에도 검사를 하는 편이 이득이 훨씬 많으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시행해야 한다.

기형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 무조건 검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치의, 가족들과 신중히 상의 후에, 또 부작용과 이득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은 후에 이런 융모막검사, 태반검사, 양수검사들이 시행돼야한다. 또한 기형을 예방하는 노력을 미리미리 기울이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신을 계획하고 그를 위해 많은 조심과 정성을 다해 사랑의 결실인 임신을 하는 젊은 여성과 그 남편들의 현명한 임신계획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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