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과 공범이 5일 첫 대질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2시부터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했다. 2시50분경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공모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도 재소환돼 조씨와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전날 조씨와 천씨를 각각 조사하며 엇갈리는 지점들을 확인해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와 천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들의 운영체계와 공범들과의 공모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에도 조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3일 조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 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낸 뒤 밝혀낸 혐의 일부로 먼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1일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지난 3일 한모(27)씨, 전날 천씨 등 조씨와의 공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공범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천씨는 이미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 별개의 범죄로 지난 2월4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천씨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한 뒤 조씨와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왔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범들과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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