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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 임대료와 로열티 감면, 물품 지원 등을 한 가맹본사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돼 금융 및 정책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착한 선행이 사업에 도움을 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에 로열티를 면제해주거나 광고, 판촉비 등을 지원하는 가맹본부를 정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요건 및 절차’를 발표했다. 피해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지원하는 가맹 본부로 지정되면 정부의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대출금리 이하, 보증료 차감 등 금융 지원 혜택을 제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갑질을 차단하고 상생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지원 대상은 ▲모든 가맹점의 로열티 2개월간 50% 이상 인하 및 1개월 면제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 2개월간 20% 이상 인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 2개월간 20% 이상 지원해 손해 보전 ▲현금 지원 및 기타 중 하나 이상 시행한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착한 프랜차이즈에 동참한 가맹본부는 87개사(8만4000개 가맹점주 지원)로 파악됐다.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가맹본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DB산업은행의 ‘재난 극복 특별 운영 자금’(힘내라 대한민국)에서 0.6%p 우대 금리와 수출입은행의 수출 및 해외 사업 관련 대출에서 0.2%p 우대 금리 등을 받게 된다.

관련 서류는 가맹점주 비용 분담과 관련한 항목별 지원 사실 확인서, 신청서, 증빙자료, 지원 대상 전체 가맹점리스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직접 방문이나 등기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조정원은 서류를 검토해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1주일 안에 발급한다. 시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월 30일부터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인하하고 오는 10일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식이다.

해당 가맹 본부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아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기업의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조건으로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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