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1인 가구 40만원·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건강보험료 3개월간 30% 감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9조가 들어가는 현금성 지원책을 내놨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대보험, 전기요금 납부 3개월 연장 등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지원 안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3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쉽지 않은 결정이라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함께 방역에 참여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생활동을 희생하면서 방역에 동참한 국민에 대한 위로와 응원 차원으로 상위 30%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에게는 양해를 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지원 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관과 전자화폐 등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지역 경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9조1000억원이다. 앞서 국고를 통해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 1조원과 긴급 복지 예산 2000억원까지 합치면 총 10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조율 비율을 8대2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4.15 총선 이후 4월 내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워 사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문 대통령은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을 결정했다. 앞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하위 20%는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488만명이 3개월간 4171억원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희망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토록 했다. 기존 실직이나 휴직만 납부 유예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소득 감소도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 내도록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 지출확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지원금 지급 관련한 9조원 비용은 2차 추경을 편성해 조달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납액액을 3~9개월간 30%를 덜 내게 된다. 각각 3~6월분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 약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 특고 종사자가 6개월간 4435억원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시기는 4.15 총선이 끝난 후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다음달 말이나 5월 중순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한해 전기요금 납부 연장도 있다.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인 157만2000가구는 4~6월 청구분에 대해 3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뒤에도 2020년 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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