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동의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캡처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5)이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24)씨의 청부를 받아 여아 살해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라고 밝힌 한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은 게시 하루만인 30일 오전 7시 기준 37만46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자신을 피해 아동의 엄마이자 사회복무요원의 담임교사였으며 2012년부터 9년간 강씨의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박사방의 회원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자 조주빈과 저희 아이 살해 모의를 한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을 했던 나의 반 제자”라며 “평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못 하던 학생이 자주 상담을 요청해 했었지만 점점 의존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면서 나를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도저히 같은 반에 나와 그 학생을 두기 위험하다고 판단해 반을 바꾸기로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했다”고 주장했다. 

협박은 강씨의 자퇴 이후 시작됐다.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와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난도질하고 내 사진이 있는 학급 액자의 유리를 깨는 등의 물리적 협박을 해왔다”며 “무시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미성년자여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개명과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강씨를 고소했다. 강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전 청원인은 이사하고 전화번호와 학교를 바꾸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다. 그러나 “그 뒤 5개월, 아파트 우체통에 나의 새 주민번호와 딸아이의 주민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실형을 살다 온 사람한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 정보를 빼갈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다니”라며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 교사의 사생활 정보가 왜 모두에게 공개돼야 하냐”고 물었다. 

청원인이 지목한 공익요원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개인정보 무단조회, 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재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또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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