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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 합헌 결정 보고회’. <사진·민원기 기자>

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연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신상공개제도 합헌 결정 보고회’에는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합헌의 의의와 제도 발전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했다.

청보위 이승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렵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참석자들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합헌 결정 직후 “5차 신상공개 때부터 보다 자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보위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5차 신상공개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사진, 자세한 주소, 구체적인 직장명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회에 참석한 최영희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회장은 여성·청소년단체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국민 90% 이상의 지지를 이끌어낸 거리 서명운동, 퍼포먼스, 시위 등 여성들의 노력이 결국 2년 반만에 법을 통과시켰다”며 “최소한 어린이와 관련된 직업에 사람을 뽑을 경우 성폭력, 성매매법 위반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보위 초대 위원장 강지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5명이 위헌을, 4명이 합헌을 밝혔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어서 합헌이 된 점”을 지적했다. 위헌 결정 등 주요 사항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규정 덕분에 다수인 5명이 위헌이라고 손 들었어도 신상공개 합헌 결정이 나온 것.

심희기 연세대 교수는 “합헌 재판관은 신상공개가 형벌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위헌 재판관은 또 하나의 명예형이라는 입장이었다”며 “위헌을 의결한 재판관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무지했던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행정기관인 청보위가 교육수강명령을 내리기 힘든 문제, 신상공개의 시기, 입법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등 현 제도의 개선점을 지적하는 한편 성폭력범 신상공개의 세계적 추세, 성매매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과의 교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인권침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청보위가 단서조항에 구애받지 않고 신상공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신상공개 기준 마련에 참여한 박병식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보화 사회에서 카드 범죄 등 악용 우려가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자제하되, 동명이인과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시, 구 공개에서 동까지 공개하고 이를 도청이 아닌 동에 게재하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김부겸·정세균, 변호사 이명숙, 성교육 강사 구성애, 성악가 임웅균, 아하성문화센터 이명화 관장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부터 합헌 결정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 신상공개제도 합헌 결정을 축하하고 발전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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