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1000만원 직접대출에 홀짝제를 시행한다.ⓒ뉴시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1000만원 직접대출에 홀짝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기준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 짝수인 사람이 대출받을 수 있게 하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5일부터 전국 62개 소사공인시장진흥공단(소지공)에서 시행 중인 1000만원 긴급 대출을 다음달 1일부터 마스크 구매와 같이 홀짝제로 접수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는 소진공(확인서 발급), 지역신보(보증서), 금융기관(대출실행)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친 복잡한 서류 제출에 시간이 1~2개월 가량 소요돼 전국 62개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중심으로 1000만원을 긴급 대출하려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대출 대란이 발생하거나 서류 제출 등 절차가 복잡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이들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 다음달부터 대출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해결책은 앞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제출 서류도 3가지로 간소화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등만 준비하고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이 행정망으로 확인한다. 온라인을 통한 상담 예약시스템을 확대해 혼잡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상품 신청을 받는다. 접수를 받는 은행 역시 소상공인들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시중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한다.

우선 신용등급 1~3등급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이자보전 대출(3조5000억원)은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출시된다. 소상공인 신용 대출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후 5일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0.5~0.8%)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 1.5% 적용기간은 1년이다.

신용등급 1~6등급에게 지원하는 IBK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심사를 4월 6일 기은에 위탁한 뒤 대출,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집행을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기금)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4등급 이하만 취급하고 있으며 1일부터 소진공 1000만원 직접 대출에 대해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 대출로 일원화한다. 지난 25일 이전 1~3등급 신청분은 기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나뉘어 운영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에서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하거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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